구미시청사. 구미시 제공
구미시는 아동학대 긴급신고 전화( 054-452-1391)를 설치해 24시간 대응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개정돼 10월부터 시행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조치이다.
기존 운영하던 112신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학대 신고 등을 통합해 긴급신고 대표번호를 운영한다.
시는 지난해 7월 아동보호팀을 만들고 올해 2월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2곳을 지정했다.
장세용 시장은 “미래 주인공인 아동의 권리증진과 안전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미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