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48시간 이내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시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여 진단검사 안내를 받은 인물이다.
이에따라 의사나 약사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안내받았으면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검사하지 않았다가 확진 판정을 받게되면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어떤 장소에나 코로나19 감염자가 있을 수 있으니 모임을 자제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긴장의 끈을 조여달라”고 당부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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