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 공정성 시비 자초하는 일 더는 없어야

[사설] 공수처, 공정성 시비 자초하는 일 더는 없어야

입력 2021-04-04 20:18
수정 2021-04-05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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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립 취지를 의심케 하는 일들로 흔들리고 있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금지하는 과정에서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제출하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심을 사는 가운데, 공수처가 피의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여러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심을 받는 것이다. 이 지검장은 불법 출금 의혹 수사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이 지검장을 불러 조사한 뒤 심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출입 기록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최근에는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이 지검장에게 제공한 사실이 폭로됐다. 그제는 또 비서관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어렵게 출범한 공수처가 ‘성역 없는 수사’라는 설립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는다. 보수쪽 시민단체 등에서 김 공수처장을 고발했다 해도 현재 부각된 사유들로 진퇴를 논할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분란이 계속된다면 공수처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고 더 나아가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다. 김 처장이 이른 시일 안에 의혹 전반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하고 사과할 필요가 있다.

수원지검이 지난 1일 이규원 서울지검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하자 공수처와 검찰이 감정싸움을 벌이는 것도 마뜩잖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재이첩받은 검사 사건을 공수처에 송치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공수처는 검찰에 재이첩한 사건을 송치받아 재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두 기관은 ‘검사 사건의 기소·공소권’ 등 이견을 좁힐 채널을 구축해 협의해야 한다.

2021-04-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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