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 준공한 경기 이천시 부발읍 경춘대로 SK하이닉스 M16 반도체 공장.
이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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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상무 A씨 등 8명의 상고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SK하이닉스에는 벌금 500만원, 협력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2015년 4월 30일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배기장치를 점검하던 협력사 직원 3명이 질소 가스를 마셔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해 가스를 태운 뒤 배출하는 시설 내부를 점검하기 위해 작업장에 들어갔다가, 누출된 질소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공장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느 한 사람의 큰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측의 과실도 경합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 측과도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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