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땅 사고 유령법인에 넘기고… ‘탈세의 땅’ 된 신도시

회삿돈으로 땅 사고 유령법인에 넘기고… ‘탈세의 땅’ 된 신도시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4-01 22:08
수정 2021-04-02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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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탈세’ 165명 세무조사·추징

농업회사 세워 농지 팔아 양도세 줄이고
친척 명의 인건비 빼돌린 돈으로 땅 취득
매매 불가 토지 지분 쪼개 판 기획부동산
세금 피하려 매출 축소 신고했다가 적발
국세청 “LH 직원·공직자 포함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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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기 신도시 예정지인 하남 교산에 농지를 가진 A씨는 서류상 회사인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했다. 자신이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짓는 것처럼 위장한 뒤 이 농업회사법인에 땅을 팔았다. 이렇게 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기 때문이다. A씨는 농업회사법인 주식을 자녀가 주주로 있는 다른 회사에 헐값에 넘겨 편법 증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2. 건설업 법인 대표 B씨는 개발예정지역에서 고가의 토지를 취득했는데, 자금 출처가 불명확했다. 국세청이 파악해 보니 근무한 적이 없는 직원이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빼돌린 회삿돈이었다. 국세청은 법인세 탈루 혐의로 수억원을 추징했다.

3기 신도시 개발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같은 투기뿐 아니라 온갖 세금 탈루의 온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1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시흥 등 6개 지역에서 토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165명에 대해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이미 추징에 나섰거나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토지 취득 과정에서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115명, 회삿돈을 빼돌려 땅을 산 사주 일가 등 30명이 각각 적발됐다. 토지를 취득한 뒤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팔았음에도 매출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기획부동산 4곳, 영농을 하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사들여 임대나 양도 과정에서 매출을 누락한 농업회사법인 3곳도 덜미를 잡혔다. 3기 신도시에서 토지거래를 중개하면서 수수료를 은밀하게 챙긴 부동산 중개업자 13명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주식회사 C사는 개발지역 땅 주인으로부터 대토보상권(토지 수용 시 보상금 대신 토지를 받는 권리)을 고가에 불법 매입해 개발사업을 진행했다. 국세청이 사주 일가를 들여다보니 임직원이나 친인척 명의로 가짜 급여를 지급하고, 위장 업체와의 허위 거래를 통해 법인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C사에 땅을 판 주인들은 전매가 불법임에도 보상가격에 20%의 웃돈을 얹어 넘겼다. 땅 주인들도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공인중개사 D씨는 투자 권유를 잘해 준다는 입소문을 타고 지난 몇 년간 가격이 급등한 토지와 건물 등 1000억원대 매매를 중개했다. 하지만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아 소득을 숨겼고, 인테리어와 등기설정 업자를 알선해 주고 챙긴 리베이트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3기 신도시 발표 이전 5년간 토지거래 중 일정액 이상의 거래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세무조사 대상으로 추렸다. 길게는 2013년 거래부터 검증했다.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운영 중인 국세청은 2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번 조사 대상에 LH 직원이나 공직자 등이 포함됐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제보 등을 바탕으로 검증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추가 조사 대상을 선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4-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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