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단독 권혁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7시쯤 인천시 부평구 집 거실에서 아내 B(50)씨에게 반찬통, 젓가락, 프라이팬을 던지는 등 폭행하고 흉기로 주방 의자를 내리찍어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취해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앞서 2018년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선풍기를 던지고 지난해 11월에는 캔커피를 던져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또 A씨는 2018년 당시 10세였던 친딸 C양이 지켜보는 앞에서 B씨를 폭행했다. “내일부터 엄마는 없다. 죽여버릴 거다”라고 말하면서 위협해 C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권 판사는 “아직 어린 나이의 피해자 C양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