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학대 수사
경기남부경찰청 여청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산후도우미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온라인커뮤니티 제보 영상 캡처
경기남부경찰청 여청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산후도우미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평택시 청북읍 한 가정집에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로 파견된 A씨는 지난 24일 B군(생후 20일)을 돌보던 중 누워 있던 B군의 한 쪽 발목만을 잡고 번쩍 들어올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5일 B군의 보호자로부터 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A씨의 학대 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B군의 고모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신고 접수 당일 A씨의 학대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사이트에 게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누워 있던 B군의 한 쪽 발목을 잡고 빠른 속도로 번쩍 들어 올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 네티즌은 “안방에 부모가 다 있고 CCTV 설치도 고지했는데 보란 듯이 아기를 저렇게 안아 올렸다”고 하소연했다. 네티즌은 “경력 많은 인기있는 도우미라고 해서 추천 받았는데 4주 계약하고 3일차 되는 날 발견했다. 말 못하고 힘 없는 아기들에게 제발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 그 부모들에겐 목숨 같은 귀한 아기이고 저에겐 사랑스러운 조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그는 “자식 맡긴 게 죄라면 죄라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아기를 케어하는 것도 못마땅했지만 혹시라도 아이에게 안 좋게 돌아갈까봐 꾹 참고 있었다. 앞에선 걱정 말라고 아이 엄마에게 안심시켜 놓고선 안 보이는 곳에선 이렇게 악마였다. 이 여자 다시는 아이 관련된 곳에서 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