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 이호철)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월 2일 오후 4시 40분쯤 경북 칠곡군 북산읍에 있는 한 빌라에서 함께 살던 B(2)군을 먹다 남은 음식물, 각종 쓰레기가 가득한 방에 홀로 두고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같은 날 오후 7시 40분쯤 경북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들에게 구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한 점, 소재 불명 돼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