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 사법정의 세우는 계기 돼야

[사설]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 사법정의 세우는 계기 돼야

입력 2021-03-23 20:28
수정 2021-03-24 03: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 고위직 판사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어제 내려졌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1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고위법관 14명 중 유죄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불법 수집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 등에 대해 “헌재 기밀을 불법 수집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실장 등의 유죄 취지 판결문에 양 전 대법원장 등과의 공모 혐의를 인정했다. 그동안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원 고위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비판이 거셌지만, 이제야 비로소 사법정의의 빛이 엿보이기 시작한 셈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법부는 법원의 독립성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길 바란다.

법원은 그동안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해 ‘죄는 있지만, 법리적 처벌 불가’ 등의 궤변을 내세우며 잇따라 무죄 선고를 함으로써 법관들은 그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진실’을 국민에게 강요해 왔는데 이번 판결은 사뭇 다르다. 법원이 국회가 판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뒤에서야 비로소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고,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진실을 직시하게 된 것이니 만시지탄이다. 재판부의 이번 판단이 현재 계류 중인 다른 관련자들의 1심, 2심, 상고심 재판에서도 유지돼야 한다.

2021-03-24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