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저씨 두개골 깨버리자” 초등생 때린 50대
법원 “정당행위보단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차승환)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전의 한 아파트 내 풋살장에서 초등학생인 B(12)군 등과 함께 축구를 하면서 골키퍼를 맡았다.
이때 B군이 “아저씨 두개골 깨버리자”고 말하자 화가 난 A씨는 B군을 향해 축구공을 차고, 손날로 양쪽 쇄골을 4차례 내리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군은 전치 2주 가량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훈계 차원에서 손가락 부분으로 가볍게 툭툭 쳤을 뿐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며 “잘못된 언행을 훈계하려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직후의 상황과 B군의 보호자가 사건 현장에 오게 된 경위, 당시 A씨의 태도 등에 비춰 상해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회상규상 정당행위보다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에 더 가깝다. 초등학생을 상대로 상해를 가했고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는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성행이나 환경 등 변론 중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