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인근 밭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씨가 10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0.9.1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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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BJ(인터넷 방송 진행자)에 고가의 선물을 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은 끝에 강도살인 행각을 벌인 ‘제주 민속오일장’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부장 왕정옥)는 10일 강도살인 사체은닉미수·사기·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후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인근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성 A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씨는 또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1만원을 훔치고 신용카드를 훔쳐 부정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무직인 강씨는 인터넷 방송의 여러 여성 BJ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고가의 선물을 하며 수천만원을 대출받았고, 이를 갚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 BJ와는 실제 만남을 갖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씨는 몇 달 간 월세를 내지 못해 결국 살던 주거지에서 나와 사건 당일까지 자신의 탑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그는 사건 당일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오일장 인근을 돌다가 피해자를 발견, 피해자가 걸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다가오길 기다렸다가 범행했다.
강씨는 지난 4∼7월 택배 일을 하다가 ‘생각보다 돈이 안 된다’며 택배 일을 그만둔 뒤 무직 상태로 지내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평소 BJ들에게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선물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강씨는 차량 대출과 생활비, BJ 선물 등으로 5500만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
그는 범행 5시간 뒤 다시 범행 장소를 찾아 시신을 옮기려 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범행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그는 시신을 5m가량 옮기다 결국 포기하고 현장을 떠났다.
이 사건은 피해자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씨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원을 올리며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청원인은 “딸은 작은 편의점에서 매일 5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퇴근 후 도보로 1시간 30분 거리인 집까지 걸어서 귀가했다”며 “사건 후 알게 됐지만, 딸은 ‘운동 겸 걷는다’는 말과 달리 교통비를 아껴 저축하기 위해 매일 걸어다녔다”고 전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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