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계좌 사찰 가짜뉴스 유포” 유시민 상대 5억 손배소송

한동훈, “계좌 사찰 가짜뉴스 유포” 유시민 상대 5억 손배소송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03-09 13:42
수정 2021-03-0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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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이사장, 1월에 허위사실임을 인정”

“혼자 가짜 뉴스 창작했는지,
누가 거짓 뉴스 제공했는지 밝혀야”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직 변경 관련 신고를 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직 변경 관련 신고를 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이 가짜뉴스 유포 책임을 물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 검사장은 9일 유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 이사장이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한 것이 허위라고 밝혔다. 당시 한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근거 제시를 요구받은 후 올해 1월에야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 혼자 가짜 뉴스를 창작했는지,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 뉴스를 제공했는지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서는 일부러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서울신문 DB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서울신문 DB
또 지난해 7월 24일에는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받던 한 검사장을 지목하며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재단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는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유 이사장이 한 검사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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