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대 ‘이건희 컬렉션’ 상속세로?

수조원대 ‘이건희 컬렉션’ 상속세로?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3-04 21:22
수정 2021-03-05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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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유출 손해” 물납제 도입 호소에
정부, 검토 중… 실제 허용할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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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 이후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납부하는 미술품 물납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된 것에 대해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제 도입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문화계의 물납제 도입 건의와 관련해 검토를 진행 중이다. 물납이란 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을 정부에 넘기고 해당 자산의 가치만큼을 세금 납부로 인정받는 제도다. 현재는 물납 대상이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한정돼 있다. 물납 대상 확대는 세법 개정 사안이다.

앞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미술협회·한국박물관협회 등 문화계 단체와 인사들은 지난 3일 대국민 건의문을 발표하고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호소했다. 개인 소장 미술품이 상속 과정에서 급히 처분되고 일부는 해외로 유출되면서 문화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전성우 전 간송미술관 이사장 별세 이후 유족들이 고인의 보물급 불상 2점을 경매에 부친 사례도 있다.

일본의 경우 법률상 등록된 특정 등록미술품에 한해 상속세 물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과 독일, 프랑스에서도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특정 재산의 물납을 허용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물납이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국고 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한다. 물납 재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매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건희 회장의 소장품은 1만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치는 2조∼3조원대에 달한다는 추정도 나온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3-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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