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이해충돌방지법 논의 본격화하라

[사설] 국회, 이해충돌방지법 논의 본격화하라

입력 2021-03-02 17:26
수정 2021-03-03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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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반복된 입법 거부 담합
거여 더불어민주당 책임 더 커

3월 임시국회가 어제 시작됐다.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 데이터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등 한국판 뉴딜 관련 법안 등이 주요 논의 대상에 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하고 몇몇 의원들이 발의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논의 소식은 없다.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마지막 논의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0월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늦출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해 9월 “자리가 가지는 특혜나 부당한 시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이 법(제정)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한 말이 생색내기용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21대 국회 개원 직후 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자녀 명의로 소유한 이스타홀딩스 주식, 김홍걸 의원이 소유한 남북경협주 등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9월에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시절 가족 소유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거액의 관급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직무상 획득한 정보로 전남 목포 부동산을 사들인 손혜원 전 국회의원, 다주택자이면서도 부동산 관련 상임위에 배치된 국회의원 등이 알려질 때마다 재발방지대책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이 거론됐지만 말로만 그쳤다.

권익위가 국회에 제출한 제정안은 국회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8가지 행위기준을 규정했다.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일 때 소속 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하거나 직무 회피 및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치는 외부활동을 금하고 공공기관 물품을 쓰거나 수익 행위 수단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직계 존비속 등과의 수의계약 금지 등도 포함돼 있다.

이런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에 처음 제출된 때는 2013년 8월이다. 그동안 여야가 입법을 약속해 놓고는 논의조차 하지 않아 임기가 끝나면 폐기돼 왔다. 국민의 대표로서 청렴하게 공직 생활을 한다면 이해충돌방지법이 두려울 까닭이 없다. 자신들이 적용 대상이 된다고 입법을 거부하는 것은 담합행위이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거여의 힘을 여러 법안에 적용했던 여당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유권자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노력을 기억하고 표로 심판해야 한다.

2021-03-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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