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8000억 편성… 청년·중장년·여성 일자리 27만개 만든다

2조 8000억 편성… 청년·중장년·여성 일자리 27만개 만든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3-02 19:56
업데이트 2021-03-03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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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특례 기간 3개월 연장
여행·공연 등 10개 업종 신규 특례 적용

정부가 2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긴급 고용대책으로 편성된 재원은 총 2조 8000억원이다. 청년과 중장년, 여성을 대상으로 27만 5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지원 기간을 3개월 늘리고, 여행 등 10개 업종을 신규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다.

새로 창출하겠다는 일자리는 청년 대상이 14만개로 가장 많고, 중장년과 여성 대상은 각각 5만 8000개와 7만 7000개다. 분야별로 보면 정보기술(IT) 직무 지원 등 디지털 분야가 7만 8000개에 달한다. 문화·체육 분야는 실내 체육시설 재고용(7000개)과 예술현장 제작(6000개) 등을 합쳐 1만 5000개다. 실내 체육시설 재고용은 헬스장 등이 거리두기 완화로 트레이너 등을 재고용하는 경우인데,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6개월 동안 지원한다.

이 밖에 ▲방역·안전(6만 4000개) ▲그린·환경(2만 9000개) ▲돌봄·교육(1만 7000개) 분야에서도 각각 예산 투입으로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고용 지원과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 등을 통해서도 7만 2000명을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 구상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총창출 규모인) 27만 5000개 중 정부가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은 14만 8000개이고, 나머지는 고용장려금이나 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민간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자리 수”라고 설명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 악화 등으로 유급 휴업·휴직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원래는 휴업·휴직 수당의 3분의2를 정부가 지원하지만, 집합제한·금지업종엔 90%까지 지원을 늘리는 특례가 적용 중이다. 이 특례는 이달 말 종료되는데 오는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여행과 공연 등 업종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10개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서도 새로 이런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24만 2000명이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연장이나 확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3-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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