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한 임시선별진료소 바닥에 붙은 거리두기 안내문이 낡은 모습이다. 2021.2.18 연합뉴스
25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개편과 관련해 “현재 관련 단체·협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가다듬고 있다”며 “방역상황이 빠르게 안정세로 접어들지 못해 이번주 중 초안을 공개하지는 못하고 다음주로 순연해 (초안을) 다듬는 쪽으로 했다. 계속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5단계로 나눠지는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간소화하고 생활방역을 병행하며, 단계별 기준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거리두기 개편안을 준비해 왔다.
앞서 정부는 이번주 중으로 개편안 초안을 공개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보이면서 전반적인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서민 경제의 피해를 줄이고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 제한 조처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설 연휴와 거리두기 완화 영향으로 다시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이를 바로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정부는 다음주 개편안 초안을 공개하더라도 적용 시기는 방역 상황을 지켜본 이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브리핑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에 대해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24 연합뉴스
또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상한선 인상(10만원→20만원) 여부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 과태료 인상은 법률 개정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또 버스·열차·항공기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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