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93%가 감염
학생과 교직원 등 13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전 중구 대흥동의 비인가 IEM국제학교에서 25일 오후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될 학생들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IEM국제학교는 IM선교회가 운영하며 방역소독 후 3주간 폐쇄 조치됐다.
대전 뉴스1
대전 뉴스1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합 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또 버스·열차·항공기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당국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인상 폭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과태료 상한선을 지금의 배 수준인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방역의 패러다임을 ‘자율’과 ‘책임’으로 전환하려는 기조의 일환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방역위반 시설 등에 구상권을 청구할 때 위법 행위와 인과 관계, 손해액 입증 등을 지원하는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를 활성화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