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 대표는 이날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 스마트팜 업체를 방문해 “한창 코로나19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잇는데 왜 이 시기에 이런 것을 급하게 통과해야 하는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법 개정의 기본적 방향에 대해서는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종들의 자격 요건에 있어 형평성이 맞아야 해 동의한다”며 “하지만 여러가지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도 의료사고를 포함해 조금 더 이야기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의사협회 간 대화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법 개정안이 ‘면허강탈법’이라며 총파업을 거론하자 대한한의사협회는 “백신 접종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소위 ‘면허취소법’을 볼모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 20일 성명에서 의사들의 총파업은 결국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백신 접종 등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사하는 권덕철 장관-최대집 협회장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2.21 연합뉴스
이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한의사에게 의사와 동등하게 감염병 진단과 이상 반응 신고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예방접종 업무 위탁과 관련한 시행령에 한의원과 한방병원만 추가하면 백신 접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개정안은 의사뿐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에도 적용된다.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
한편, 의협은 살인, 성폭행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금고형의 선고유예만으로도 의료인 면허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보행자의 무단횡단 등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사망사고에서 재판부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