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친모에겐 “남친과 헤어져라” 협박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2일 A(20)씨를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A씨를 기소했고 다음주 첫 재판이 열린다.
A씨는 지난달 2일 수원 영통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9일된 딸이 계속 울자 반지 낀 손으로 머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폭행 후 아이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119에 직접 신고했지만 아이는 뇌출혈로 응급실에서 숨졌다.
병원 측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신고했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모빌이 떨어져 아이가 다쳤다”며 폭행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의 추궁에 “아이가 우는 게 짜증나서 머리를 때렸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그를 구속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아기를 여러 차례 학대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아이의 친모는 미성년자로 아이와 떨어져 살고 있으며 가족들 모르게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딸에게 가한 학대 외에도 아이의 친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모에게 “현재 사귀는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면 임신과 출산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