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서울 시내 공적마스크 판매 약국 모습.
2020.4.27 연합뉴스
2020.4.27 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1년을, 공범 김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마스크 총판을 운영한다고 유통업자들을 속여 계약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두 사람은 지인이 운영하는 경기도 소재 한지 생산 공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공장 외관을 보여주면서 “3월 말까지 보건용 마스크 150만장을 공급해줄 수 있다”고 속였다. 하지만 해당 공장에는 마스크 제조 기계나 원재료 자체가 없었다.
재판부는 신씨와 김씨의 범행으로 피해액을 각각 약 1억 8000여만원, 1억 3000여만원으로 판단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마스크 공급이 절박한 상태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범 김씨에 대해 “범행으로 이익을 얻지 않았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을 고려했다”고 주범 신씨에게만 실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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