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 먹다 쓰러진 건데요” 온몸에 멍 5살 죽인 계부 징역 12년

“젤리 먹다 쓰러진 건데요” 온몸에 멍 5살 죽인 계부 징역 12년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2-17 18:19
수정 2021-02-1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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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1심과 같이 2심서도 원심 형량 유지… “반성 의심스럽다”

계부, 아들 머리 대리석 바닥에 세게 내리쳐
5살 의붓아들 뇌 손상, 5일 뒤 사망
아들 온몸에 멍자국… 의사가 아동학대 신고
의사 “3m 이상 높이서 떨어졌을 때 외상”
계부 진술 오락가락…판사 “납득 안되는 변명”
5살짜리 의붓아들의 머리를 대리석 바닥에 강하게 내리쳐 숨지게 한 40대 계부가 젤리를 먹다가 질식해 아이가 쓰러졌다고 해명하다 2심에서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계부는 당초 아이를 향해 고함을 지르자 아이가 쓰러져 머리를 부딪혔다고 숨졌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법정에서 젤리를 먹다 목에 걸려 쓰러진 것이라고 말을 바꿔 재판부의 의심을 샀다. 판사는 “납득이 안 되는 변명이며 반성을 했는지 의심스럽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계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의사 “멍 형태 하루 동안 생긴 게 아니다”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2년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후 7시 45분쯤 자신의 집 거실에서 의붓아들 B(5)군의 머리를 대리석 바닥을 향해 강하게 밀쳤다. 바닥에 세게 부딪히며 뇌에 큰 충격을 받은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5일 뒤 숨졌다.

사건 당일 병원에서 B군을 진찰한 의사는 온몸에 멍자국이 많고 멍의 형태가 하루 동안 생긴 게 아니라는 판단 아래 아동학대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그는 또 “B군의 연령대에는 두개골이나 두피 두께가 딱딱해 보편적으로 3m 이상 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본인 키 3배 정도 높이에서 떨어질 때 외상이 크게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증언했다.
“고함 치자 넘어져 머리 부딪혀
→젤리 먹다 쓰러져 머리 다쳐”
계부 진술 수차례 바꾸고 오락가락
부인, 증거물로 젤리 제출


A씨는 처음에는 B군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고함을 치자 B군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다고 진술했다. 또 B군이 말대꾸를 하는 등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진술을 여러차례 뒤바꾸는 모습도 보였다. 검찰 조사에서는 B군이 먹던 젤리가 기도에 걸려 질식해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쳤다고 기존 진술을 뒤짚었다.

부인 C씨는 증거물로 젤리를 제출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부인은 증거물로 젤리 제출했는데
계부, 법정서 “젤리 당일날 버렸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됐고 구속까지 된 상황에서 중요한 사망 원인을 검찰에서야 진술하는 점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B군의 목에서 젤리를 꺼내는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A씨가 법정에서 젤리를 당일날 버렸다고 진술한 점 등도 근거로 했다.

재판부는 또 의사, 부검의 등 전문가 소견 등을 종합해 A씨의 여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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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계부 젤리 감정 요청 거부
“다른 날 먹다버린 젤리 가져왔을 수도”
2심에서 A씨는 증거물로 제출된 젤리가 B군의 입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 감정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젤리가 B군의 입에 있던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사건 당일 먹은 젤리가 아니라 다른 날에 먹다가 버린 걸 뒤늦게 찾아서 제출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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