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정 편집국 부국장
그는 달라지는 중인가.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에게 “집을 잘 지키라 했더니 안방 차지하려 든다” 했던 그다.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다. 가을 전어 굽는 냄새가 나면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 했다. 대선의 맛이 전어 구이보다 못할 리 없다. 여권 대선 후보들이 기본소득을 놓고 논쟁 비슷한 것을 비로소 하고 있다. “알래스카에서만 하는 것”(이낙연)이라 직격하고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는 실패할 것”(정세균)이라는 초강성 발언에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이광재)는 방법론까지. 범친문 진영의 이재명 견제 셈법인 줄 알면서도 진풍경이다. 단일대오 여당에서 이렇게 여러 목소리가 나왔던 적이 없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역경에 굴하지 말라는 뜻의 캐모마일 꽃다발을 줬다. 황 장관에게 법적 결격 사유는 없다. 문제는 장관의 ‘기적의 가계부’를 구차하게 따지게 되는 국민 자괴감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 강행될 때의 국민 감정이 불공정에 대한 분노였다면, 이번은 상식이 반사된 모멸감에 가깝다. 권위가 희화화된 장관을 한마디 해명 없이 임명한 것은 국민 무시로 읽힌다.
정권의 586 인사들이 내로남불만큼 듣기 싫을 소리가 있다. “학생운동을 그렇게 하고도 토론과 설득에 이렇게 무능하냐”는 비판일 것이다. 그들의 무능과 오만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사실이 국가적 난제다. 설득과 토론을 생략하는 일방통행이 반복될수록 상식의 과정을 기대하던 국민은 무력증에 빠진다. 역대급 약체인 야당은 어떤 정치 이슈에도 사흘을 못 버티고 나가떨어진다. 무능 야당은 대중 무기력을 부채질하는 결과론적 공범이다.
정치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기력에 사유를 포기한 대중이 전체주의 국가를 허락한다. 70년 전 한나 아렌트의 경고는 우리라고 비켜 가지 않는다. 절망과 증오로 가득한 개인들을 끊임없이 일으켜 ‘대중 지지’의 허명 아래 정권에 유리한 정치운동을 반복한다. 그런 의구심을 실제 떨치기 어렵다. 검찰개혁으로 검사들이 공공의 적이었고, 판사 탄핵으로 판사들이 그 경계에 아슬아슬 세워져 있다.
동시에 속전속결되는 것이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다. 가짜뉴스를 몰아낸다는 취지 말고는 실체와 수위를 기자들도 알 수 없는 법이다. 어느 국민이 제동을 걸어 주겠나. 조국을 반대하면 검찰개혁 반대 세력의 프레임에 갇혔듯 이 법을 반대하면 언론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세력이 된다. 시작부터 입이 막히는 ‘기레기 퇴치법’이 최소한 진정성을 얻었으려면 여당은 정무 감각을 발휘했어야 한다.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봤다는 가짜뉴스로 세상을 어지럽힌 유시민 이사장을 먼저 꼬집는 척이라도 해야 했다. 왜 내 편의 가짜뉴스는 못 본 척인가.
아무것도 아닌 법이 결코 아니다. 만약 녹취록이 없었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한다는 임성근 판사의 주장을 실은 기자들은 소송에 묶인다. 걸리면 빠져나올 구멍이 없었던 매카시의 거짓말 열풍을 돌아보면 된다. 정부 부처에 공산주의자가 득시글댄다고 거짓말한 것은 매카시였지만, 공산주의자들이 있다고 증명하는 의무를 그는 떠안지 않았다. 거짓말에 걸린 사람들 스스로 ‘공산주의자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다. 악마의 증명이었다.
이 법안이 준비되는 동안 여권 인사들은 소속 언론사를 상대하던 이전과 달리 아예 기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기 시작했다. 조국 전 장관이 몸소 그렇게 하고 있다. 언론의 비판 근력 위축과 자체 검열은 손금 보듯 뻔한 일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명예훼손법을 개정해 비판 언론을 입막아 버리고 싶었다. 트럼프조차 그 법을 끝내 만들지는 못했다.
시민 증오를 자양 삼아 비판적 사유를 제어한다는 점에서 포퓰리즘과 전체주의는 쌍생아다. 국민 눈을 절반의 진실로 가린다면 판사 개혁이든 기자 개혁이든 반칙이다. 더불어민주당을 ‘(입)다물어민주당’으로 바꿔 부르는 댓글을 봤다. 시민들이 이렇게 재치 있고 똑똑한 줄 알면 청와대와 여당은 일방독주가 스스로 무서울 것이다.
sjh@seoul.co.kr
2021-02-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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