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정신적 고통 매우 컸을 것”부산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을 상대로 살해 협박과 폭행을 저지른 입주민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1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문춘언 판사는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관리소장 B씨를 찾아가 욕설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협박을 하거나 폭력을 했다. A씨는 엘리베이터 고장 등을 이유로 B씨에게 불만을 품고 주기적으로 관리사무소 안내문을 찢거나 난동을 부렸다.
A씨는 B씨가 고소장을 제출해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또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이 A씨를 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만 해도 협박, 폭행, 업무방해, 무고, 재물손괴, 모욕, 문서손괴 등 7가지에 달했다.
극도의 공포와 스트레스를 겪은 B씨는 최근 관리소장직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이유로 앞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무고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 1심 판결 원리금 모두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