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학교이사 다시 맡겠다며 교육부 소송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학교이사 다시 맡겠다며 교육부 소송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2-15 11:51
수정 2021-02-1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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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학력으로 총장직은 사직했지만, 임원취임 취소에 반발 교육부 상대 행정소송

누구 말이 진실일까
누구 말이 진실일까 정경심 동양대 교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초 대전지방법원에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교육부는 동양대 학교법인에 최 전 총장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0년 10월 최 전 총장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며 임원취임승인 취소 절차를 밟아왔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등은 이사회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교육부 승인이 없으면 학교 총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2010년 3월 최 전 총장은 제5대 총장으로 임명된 상태였지만 7개월 뒤 부친이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교육부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당시 교육부는 최 전 총장의 허위학력을 문제 삼으며 총장 면직도 요구했으며 최 전 총장이 총장 면직 부분은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워싱턴 침례대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했지만 단국대 학부 수료·템플대 경영전문대학원(MBA)과정 수료·워싱턴 침례대 박사 학위는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들이 지난 2019년 12월 교육부 조사 결과로 밝혀지자 최 전 총장은 학교법인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교육부는 최 전 총장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절차를 계속 진행해왔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될 경우 향후 5년간 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최 전 총장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다시 학교법인 이사가 되는 것이 가능해진다.

최 전 총장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모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당시 제출한 총장 표창장을 승인할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김두관 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는 전화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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