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그단스크 근처에 있던 스튜트호프 나치 수용소 건물은 대부분 보존돼 추모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EPA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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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이체회 지방 검찰청은 5일(현지시간) 이름가르트 F.(95)를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독일 NDR방송과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이 전했다. 프라이버시법에 따라 이름 전체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는 나치 독일 치하에 있던 1943년부터 1945년까지 폴란드 그단스크 인근 슈투트호프 강제수용소에서 파울 베르너 호페 사령관의 비서로 일하면서 당시 벌어진 1만건 이상의 살인에 대한 방조 혐의를 받는다. 독일 국경 밖에 세워진 첫 강제수용소였던 슈투트호프 수용소에서는 6만 명 이상의 유대인과 폴란드 유격대원, 구소련의 전쟁포로가 학살됐다.
검찰이 2016년부터 5년간 미국과 이스라엘의 생존자 등을 상대로 이름가르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그는 수용소 지휘관의 비서 겸 타자수로 일하면서 수용소에서의 살인을 방조하고 조력했다. 검찰은 “강제수용소의 일상적인 작동에 그가 졌던 구체적인 책임에 대한 것”이라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강제수용소에 갇혔다가 생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살인미수 공모 혐의도 적용됐다.
영국 역사학자로 나치 시절 여성 행정가들에 대한 책을 쓴 레이철 센추리는 NYT에 “이들 여성의 대부분은 유대인의 박해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일부는 그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온당하다”면서 “일부 비서들은 역할 상 다른 이들에 비해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름가르트는 강제수용소에서의 학살에 대해 전쟁이 끝난 후에야 알게 됐다고 NDR에 2019년 밝힌 바 있다. 그는 최근 수년간 핀네베르크 지역의 요양원에서 살아왔다.
그가 비서로 재직했던 때는 18∼20세로 성인 연령인 21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관할 지방 청소년법원에서 기소대로 재판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판은 최소 수개월에서 최대 수년까지 걸릴 수 있다.
앞서 함부르크 법원은 지난해 7월 슈투트호프 수용소에서 경비병으로 근무했던 나치 친위대(SS) 소속 브루노 D.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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