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9일 오전 1시쯤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피해자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왼쪽)와 동승자의 첫 재판이 지난 5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오른쪽은 동승자가 재판이 끝나고 인천지법을 나서는 모습이고, 왼쪽은 운전자가 지난 9월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중부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4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 심리로 열린 음주 운전자 A(34·여)씨의 3차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B(47·남)씨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호텔에서 얼마나 마셨나. 사고 후 차량에서 한동안 왜 내리지 않았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B씨는 “정말 죄송하다. 제가 왜 그랬는지 기억에 없다”고 답했다.
검찰의 반대신문에서도 “피고인이 A씨에게 운전하라고 한 거 알고 있느냐. 차량 탑승 후 2분 뒤에 출발했는데 이유가 뭐냐. 차 안에서 무슨 대화를 했느냐”는 잇따른 질문에 B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했다.
검사가 “사고가 발생한 이후 변호인 등 여러 명에게 전화를 했는데 왜 그랬냐”는 질문에도 B씨는 “그것도 전혀 기억이 나질 않는다.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이날 B씨는 자신의 변호인과 검사의 질문 중 55차례나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1차 술자리 이후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의 편의점 간판과 호텔 테라스만 기억한다고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어머님(피해자의 아내)이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라며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심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54·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시속 60㎞인 제한속도를 시속 22㎞ 초과해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했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었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2억원 상당의 벤츠 차량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둘 모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검찰이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B씨가 처음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