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이미지.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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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질병관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2월 중순 이후 코백스를 통해 공급될 예정인 화이자 백신 11만7000도스(약 6만명 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특례수입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례수입’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현재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 도입 과정에서도 이를 활용했다.
질병청은 이날 식약처와 합동으로 연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자문회의에는 백신, 임상 전문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추천 전문가 등을 포함해 총 11명이 참석했다. 질병청은 전문가들은 코백스를 통해 받게 될 화이자 백신을 특례수입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질병청은 “전문가들은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주요국의 사용 승인을 받은 점, 한국 식약처도 WHO의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 평가에 협력 심사로 참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가 관련 협의회 등을 열어 해당 백신 수입이 적절한지 등을 심의한 이후 특례수입을 승인하면 수입이 이뤄진다.
질병청 관계자는 “특례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화이자와의 공급 관련 계약,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과의 배송 계약, 통관 허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