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신청 안 한 임성근, 28일 법복 벗어… 임기만료 전 심리 마무리 못해 ‘각하’ 무게

재임용 신청 안 한 임성근, 28일 법복 벗어… 임기만료 전 심리 마무리 못해 ‘각하’ 무게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2-01 22:20
수정 2021-02-02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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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탄핵’ 사실상 공 넘겨받은 헌재

임 “사실 조사없이 탄핵절차 진행 안돼”
헌재, 집중 심리·별도 의견 남길 수도
임성근 부장판사. 연합뉴스
임성근 부장판사. 연합뉴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여야 국회의원 161명이 동의하며 이제 공은 사실상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파면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법조계 내부에서는 임 부장판사가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아 곧 법관 지위를 잃는다는 점에서 ‘각하’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임 부장판사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1일 법조계에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이 각하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 이유는 임 부장판사의 퇴직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판사 생활 30년을 맞은 임 부장판사는 10년마다 신청하는 판사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아 오는 28일자로 임기가 끝난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소추되더라도 헌재에선 형사재판에 준하는 별도의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 임기 전까지 심리가 마무리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헌법재판소법에는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공직에서 파면됐을 땐 심판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임 부장판사 사례처럼 임기 만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따로 없다.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이 아니었더라도 파면 선고가 내려지긴 어려웠으리란 지적도 있다.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어야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인데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해도 재판에서 무죄 선고가 났다는 점에서 탄핵까지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첨언했다.

헌재가 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 전에 결정을 내리거나, 그러지 못하더라도 재판 관여 행위에 대한 별도의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심판 중 임기 만료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건 헌재가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집중심리를 통해 임기 만료 전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각하 결정문에 탄핵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명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임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을 통해 “1심 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탄핵 소추 사유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 개인의 일이기도 하지만 사법부 차원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면서 “(국회의) 사실조사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탄핵절차가 진행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두 차례에 걸친 법관에 대한 탄핵 시도는 모두 국회에서 좌초됐다. 이번 탄핵이 가결되면 임 부장판사는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 법관이라는 오명을 달게 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02-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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