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2021년 인턴 합격자 9명 발표
조국 전 장관, ‘감찰무마 의혹’ 첫 법정 출석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2020.5.8/뉴스1
29일 국립중앙의료원은 2021년도 인턴 합격자 공고를 발표했다. 게시된 합격자 명단에는 이름을 부분적으로 가린 9명의 명단이 있었지만, 조씨 성을 가진 합격자는 없었다.
국립중앙의료운은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이다. 올해 상반기 9명을 선발하는 인턴 면접에는 총 16명의 대상자 중 15명이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인턴 모집 배점 기준은 국가시험 성적이 65%, 의과대학 내신 성적이 20%, 면접이 15%를 차지한다. 의료계에서는 국시 성적이 당락을 갈랐을 것이란 평가다.
조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했으며 지난해 ‘2021년도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해 최종 합격했다. 지난달 23일 법원은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조민씨의 입시비리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가정의학회, 조국 딸 의사면허 정지 결의 제소조씨의 NMC 지원과 관련 의료계 내부에서는 조씨의 의사 면허를 정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은 이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조씨의 의사면허 정지 결의를 제소했다.
유 회장은 조씨 관련 사건이 대법원 확정판결시까지 조씨의 의사 면허 정지를 결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산대학교가 대법원 판결까지 본 이후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기 때문에 조씨는 대법원 판결가지 의사 면허가 유지된다. 다만 대법원 판결이 유죄로 최종 확정되면 조씨는 의사 업무를 수행하는 중간에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환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유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조씨가 고려대학교와 부산대 의전원을 입학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그럼에도 조씨가 의사가 되었다는 사실에 많은 의사들이 황당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래 조씨의 의사면허가 원인 무효일 경우, 조씨에게 진료를 받은 환자는 무자격자에게 진료를 받은 황망한 상황을 초래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씨의 의사 면허를 대법원 확정 판결시까지 정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도 28일 입장문을 통해 “의사면허 자격 논란이 있는 조씨를 NMC가 인턴으로 선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조씨의 모친의 대학입시부정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조씨의 의사 면허 취득이 무효될 가능성이 높다”며 “조씨가 의료행위를 하다가 나중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나면 그 충격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