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연합뉴스
이 전 기자 측은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할 정도로 위법성이 명백한 점, 녹취록 기재상 허위 내용임이 입증됨에도 명확한 언급을 회피한 채 사과하지 않는 점, 최 의원의 글로 인터넷에 허위 내용이 널리 퍼진 점 등을 감안해 자구책을 취하게 됐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인이자 공인으로서 자신의 허위 글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회피한 채 검찰개혁 운운하며 회피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최 의원의 거짓 게시물을 SNS나 개인 방송에서 언급하거나 재인용한 명예훼손성 게시물이 다수 존재한다”며 “2주 이내 자진해서 이를 내리지 않는다면 순차적으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27일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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