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22년보다 형량 늘어
동거남의 9세 아들을 7시간 가량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지난 6월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향하는 모습. 뉴스1.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9일 성모(41)씨의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 있다는 점을 불확정적이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라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범행은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하다”며 “재판부 구성원 역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사건 검토 내내 괴로웠으나, 형사법 대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성씨는 지난해 6월 동거인의 아들 A군(9)을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 다시 더 작은 가방에 옮겨 4시간 가까이 가뒀다. 또 감금된 A군이 여러 차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해도 그대로 둔 채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헤어드라이기를 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피해 아동은 결국 저산소성 뇌 손상과 자세성 질식, 압착성 질식으로 숨졌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