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손실보상 법제화 필요”

IMF “손실보상 법제화 필요”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1-29 01:34
수정 2021-01-29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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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공매도 재개 진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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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태국 부국장보 겸 한국 미션단장. 뉴스1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태국 부국장보 겸 한국 미션단장.
뉴스1
국제통화기금(IMF)이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단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걸었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태국 부국장보 겸 한국 미션단장은 28일 국내 취재진과 가진 화상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부 지원은 피해가 큰 분야에 집중돼야 하고 자영업자는 명확한 피해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며 “자영업자 피해 지원 시스템을 영구적으로 구축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바우어 부국장보는 그러나 “자영업자의 소득과 매출은 파악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조치(손실보상)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식시장 공매도에 대해선 “한국 금융시장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재개가 가능하다”며 “(투자자 간) 균등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건 ‘날카롭지 않은 도구’로 대응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1-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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