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이동재 전 기자 발언 요지 올려
崔 “검언유착 밝히려는 사람에게 보복”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SNS에 올린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공개된) 녹취록 등을 보면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 여론 조작을 시도한 정치 공작”이라며 최 대표를 고발했다.
이에 최 대표는 이날 SNS에 글을 올려 “‘검언유착’의 당사자들은 어떻게든 보호하고 그 범죄를 밝히려는 사람들에게 보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 대표는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28일 서울중앙지법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01-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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