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구속된 채널A 기자는 다음달 4일 구속 기한 만료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17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최 대표를 채널A 기자에 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27일 불구속 기소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공개된) 녹취록 등을 보면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 여론 조작을 시도한 정치 공작이자 이 전 기자에 대한 인격 살인”이라며 최 대표를 고발했다.
이 단체는 또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SNS에 최 대표와 같이 찍은 사진과 함께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갑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검언유착 의혹을 MBC에 제보했던 ‘제보자X’ 지모씨가 이를 공유하며 “부숴봅시다!”라는 글을 덧붙인 것을 문제 삼아 두 사람도 함께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 대표 외 황 전 국장과 지씨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날 법세련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환영하며 채널A 이 전 기자의 석방을 촉구했다.
법세련 측은 “최강욱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일하지 않은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23일 기소됐고,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의 끔찍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이동재 기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최 의원을 즉각 구속 시켰어야 했음에도 불구속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 기소는 채널A 사건이 정치공작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고, 최근 몇몇 유명인들이 거짓말로 건전한 여론형성을 방해하는 거짓선동 정치에 경종을 울린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또 “최 의원은 허위사실로 이동재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끔찍한 인격살인을 해놓고도 반성과 사과는 하지 않고 검찰탓 언론탓 하는 것은 후안무치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면서 “채널A 사건이 거짓선동에 의한 정치공작으로 확인된 만큼,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이동재 기자를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고 요청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6월 채널A에서 해고됐고 다음달 구속되어 오는 2월 4일 구속 기한이 만료된다. 이 전 기자와 유 이사장의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지난 22일 ‘무혐의’란 결론을 수사팀이 결재 신청했으나 승인되지 않았다. 이성윤 서울지검장 등 지휘부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없어 포렌식(자료 분석)을 못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재 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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