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文, 이재용 사면해달라…잘못했지만 경제 현실 너무 심각”(종합)

손학규 “文, 이재용 사면해달라…잘못했지만 경제 현실 너무 심각”(종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1-25 17:40
수정 2021-01-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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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승계 분명 잘못이나 정치적 결단을”
“세계적 대기업 삼성 총수 가둬놓고

대한민국 국격도, 경제 회복도 안 돼”
“절차 까다로우면 가석방·즉각 보석해달라”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vs 문재인 대통령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vs 문재인 대통령 뉴스1·서울신문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25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해달라”고 요청했다. 손 전 대표는 “친문 지지세력의 비판을 감당하기 두려울 것”이라면서 “법원은 법률적인 판단을 했으니 이제는 대통령이 과감하게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친문 지지세력 비판 감당하기
두렵겠지만 재벌 오너체제 우리 현실”
손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도 고민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손 전 대표는 “변칙 경영·승계는 분명 잘못이지만 지금 우리 경제의 현실이 너무 심각하다”면서 “재벌 오너 체제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적 대기업인 삼성의 총수를 가둬두고선 대한민국 국격이 말도 아니고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회복을 말할 수 없다”면서 “사면의 절차가 까다로우면 우선 가석방을 하고, 아니면 즉각 보석이라도 실시해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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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재상고 포기, 실형 수용
징역 2년 6개월 확정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실형 판결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재상고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형사소송법상 재상고가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1주일에 걸친 재상고 기간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마지막까지 무죄를 주장한 것과 달리,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대국민 사과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임으로써 대국민 사과의 진정성을 재확인하고 삼성을 둘러싼 논란이나 비난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특히 최근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가 재점화된 점을 고려하면 이 부회장으로서는 재상고를 포기하고 하루빨리 판결을 확정받아 사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실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350여일간 수감됐던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약 3년 만이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350여일간 수감됐던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약 3년 만이다. 연합뉴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실제로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이미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파기환송 할 때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재상고심에서 달라질 여지도 크지 않다.

특검도 재상고 않기로 결정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 기준에 비춰 가볍지만, 상고 이유로 삼을 위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에 다른 적당한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상고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검은 또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정유라 입시비리, 비선진료 사건이 마무리됐고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됐다”면서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이라는 특검법의 목적이 사실상 달성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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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 1. 18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 1. 18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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