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변이 감염 사례 9건 추가 확인…英·남아공·브라질발

국내 변이 감염 사례 9건 추가 확인…英·남아공·브라질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25 14:53
수정 2021-01-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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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모든 외국인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8일부터 모든 외국인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이용객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변이바이러스가 발생하자 두 국가에 이어 모든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출발일 기준 72시간 안에 발급받은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공항은 오는 8일부터, 항만은 15일부터 시행된다. 2021.1.3/뉴스1
변이 감염 사례 국내 누적 27명
英 4명·남아공발 3명·브라질발 2명
국내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9건 추가 발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5일 “이달 18일 이후 해외유입 변이 바이러스 확인을 위해 유전체 분석을 한 결과 해외유입 사례 9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새로 확인된 9명 가운데 영국발 변이 감염자가 4명, 남아프리카공화국발 변이 감염자가 3명, 브라질발 변이 감염자가 2명이다.

이 가운데 7명은 국내로 들어오는 검역 단계에서 확인된 사례이고, 나머지 2명은 입국 후 이뤄진 진단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대본 관계자는 “확진자에 대한 접촉자 조사를 한 결과 현재까지 감염이 확인된 사례는 없었다”면서 “동반 입국한 가족이 있었던 3명의 경우에는 각 1명씩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 3명 가운데 1명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아니었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9명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국내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사례는 총 27명으로 늘었다.

이 중 영국 변이 감염자가 19명, 남아공 변이 감염자는 5명, 브라질 변이 감염자는 3명이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1.7배가량 센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영국과 남아공 외에도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세계 곳곳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입국자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3일 이내와 격리해제 전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인 입국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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