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에 강연료 줬던 VIK 회생…투자자 항고 기각

유시민에 강연료 줬던 VIK 회생…투자자 항고 기각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1-24 07:53
수정 2021-01-24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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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VIK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회생절차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

유시민
유시민 유튜브 ‘알릴레오’ 캡처
투자자들을 속여 수천억원을 끌어모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의 일부 투자자가 이 회사의 회생절차개시를 허락한 법원 결정에 반대하며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VIK의 이철 전 대표는 신라젠의 초기 대주주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게 강의를 맡기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모임인 ‘노사모’와 유 이사장이 이끌었던 국민참여당에서 활동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가 연 특강에 유 이사장을 비롯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등 여권 인사 여럿이 강사로 참여했다.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유 이사장은 2015년 신라젠의 기술 설명회에서 직접 축사를 하기도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VIK의 투자자 55명이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VIK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약 3만명에게서 7000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이철 전 대표 등 관계자들이 기소돼 2019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 일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VIK는 사실상 영업이 중단됐고, 이 회사에 투자한 이들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채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VIK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했고, 작년 4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해 8월 개시 결정을 받았다.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공모 정황이 드러났다는 내용의 오보를 한 KBS 보도.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공모 정황이 드러났다는 내용의 오보를 한 KBS 보도.
이에 투자자들은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자 VIK가 이를 저지하려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해 기각돼야 하는데도 받아들여졌다”며 항고했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채권자들은 VIK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청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채권자들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사위원은 채무자(VIK)가 과거 활동의 위법성이 문제가 돼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고 파악했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만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이르렀다고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기준 시점에 채무자의 자산은 약 539억원, 부채는 6198억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회생절차가 유지되지 않으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재차 거액의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가 드러나 작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이른바 검찰과 채널A 법조기자가 유 이사장 관련 의혹을 알아내려 했다고 MBC가 보도했던 사건에 관련됐다.

전 채널A 기자는 이 전 대표에게 유 이사장과의 관계 및 강연료 지급, 유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신라젠 투자 등에 관해 묻는 편지를 몇 차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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