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단체, 공법단체 설립 앞두고 싸움질부터 하나...따가운 눈총

5월단체, 공법단체 설립 앞두고 싸움질부터 하나...따가운 눈총

최치봉 기자
입력 2021-01-21 11:44
수정 2021-01-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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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단체의 공법단체 설립을 앞두고 회원간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등 내부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공법단체가 되면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정부의 각종 운영비와 수의계약 사업 지원 등이 이뤄진다. 회원간 갈등은 이런 이권을 둘러싼 ‘헤게모니’ 싸움으로 비춰지고 있다.

21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올초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오는 2월 5일 이내에 5월단체로부터 설립 준비위원회(10~25인 이내) 명단을 제출받아 위원장과 임원을 승인한다. 이후 2개월 이내인 4월5일까지 공법단체가 출범한다.

사단법인 체제인 5월 3단체(5·18민주화운동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란 3개 공법단체로 각각 설립된다. 그러나 공법단체 설립일이 다가올수록 회원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기존 3단체와 다른 ‘설립추진위’까지 새로 생기면서 각기 ‘이의제기’와 ‘법원 가처분신청’이 예고되는 등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구성을 둘러싸고 파열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새롭게 만들어진 ‘5·18공로자회 설립추진위원회’가 공법단체인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에 대한 ‘집행업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키로했고, 보훈처에도 각종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또 기존 모 단체의 대표에 대한 자격 시비와 금품수수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5·18유족회 가입 자격 문제도 불거졌다. 새롭게 설립되는 공법단체에는 사망한 5·18유공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미성년 동생 등)만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유족회 회원 300여명 중 30%를 차지하는 방계(형제, 자매) 회원들이 관련법 상 공법단체 참여가 불가능하게 됐다. 유족회 관계자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을 잠정 미뤄뒀다”고 말했다.

이처럼 3단체 모두가 각기의 사정과 내분으로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한 시민은 “합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법단체 출범을 앞두고 단체가 이전투구를 벌이는 꼴이어서 안타깝다”며 5월 단체의 자성을 촉구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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