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일제 강점기 관공서에 ‘단죄비’ 설치 여부 놓고 논란

목포, 일제 강점기 관공서에 ‘단죄비’ 설치 여부 놓고 논란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1-01-20 13:42
수정 2021-01-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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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문화연대 “일본 잔재의 역사 인식 고취 위해 설치돼야”
문화재청 “친일행위를 한 인물에만 가능, 건축물에는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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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수탈 기관인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목포근대 역사관 2관)
경제적 수탈 기관인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목포근대 역사관 2관)
“국권을 강탈하고 조선인들의 인권을 박탈한 일제 강점기 관공서를 신주 모시듯 하는 조직은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근대역사문화 공간’으로 선정된 목포 지역의 일제시대 건축물에 대한 단죄비 설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목포는 일본 수탈 잔재의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릴 만큼 구 일본 영사관, 동양척식주식회사, 수백채의 적산가옥 등 일본 잔재가 고스란히 보존되고 있다. 시는 이 건물들을 상징적인 근대문화유산으로 개발해 전국적인 관광 상품으로 활성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목포 시민들의 저항정신과 일본 수탈의 아픈 현장들은 외면된 채 관광자원으로만 부각돼 시민들의 반발도 사고 있다. 이와관련 목포문화연대가 구 목포 일본영사관(사적 제 289호)과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전라남도 기념물 제174호)에 일제 잔재 단죄비를 설치 계획을 추진중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단죄비 규모는 가로 80cm 세로 63cm 폭 23cm 크기다.

구 일본영사관에는 ‘국권을 강탈하고 조선인들의 인권을 유린한 일제 식민 통치의 선봉 잔재물이다.’는 글구가 들어간다. 구 동양척식주식회사에는 ‘경제 독점과 토지, 자원의 수탈을 목적으로 일본이 세운 식민지 수탈 선봉 잔재물이다.’라고 기재된다. 또 두 곳 모두에 ‘단죄비는 친일 행적에 대한 역사를 바로잡고 교육적 활용을 위해 시민의 기부로 건립되었다.’로 마무리된다.

이에대해 문화재청과 전남도는 단죄비(문) 설치를 불허 조치했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22일 “문화재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현상변경이 불가하다”며 “단죄문 및 단죄비는 친일행위를 한 인물에 대한 반민족적, 반역사적 행위를 명확히 해 심판하는 것으로 구 목포일본영사관 건축물에는 내용과 의미가 맞지 않아 부적합하다”고 통보했다.

전남도도 지난달 “문화재 훼손 우려가 있어 기존 안내판에 문구를 삽입하는 등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대했다.

정태관 목포문화연대 공동대표는 “문화재청은 반민족적 반역사적 행위를 한 인물만이 단죄비와 단죄문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고, 전남도는 문화재 훼손 우려로 각각 불허한 방침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정 대표는 “후손들에게 일본 수탈의 대표적인 상징물 앞에서 일본 잔재의 역사 인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단죄비(문)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포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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