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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압수수색 나갑니다”…대기업에 수사기밀 유출한 검찰 수사관 ‘집행유예’

“내일 압수수색 나갑니다”…대기업에 수사기밀 유출한 검찰 수사관 ‘집행유예’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1-15 15:24
업데이트 2021-01-1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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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코오롱 인보사 사건 등 유출
대가성 금품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석방

압수수색 계획 등 검찰 내부 수사기밀 등을 대기업에 수차례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수사관은 이날 재판 직후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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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투기’ 공직자 전원 구속…법정 최고형 구형”
대검 “‘투기’ 공직자 전원 구속…법정 최고형 구형”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15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박모(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대상 기관에 압수수색 정보를 알려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킨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기업 수사 정보는 수사 대상 기관이나 직원에게 유출한 게 아니라 지인에게 유출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밀 유출 대가로 금품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면서 다른 부서가 수사하는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건 등 기업 수사기밀을 10여 차례에 걸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검찰·법원이 사건정보를 공유하는 전산망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사건을 조회한 뒤 외부에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 측은 법정에서 누설한 정보가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사가 현장에 출동했는지 여부와 규모 등의 수사계획은 일반적·객관적으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사안으로,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안이고 당시 압수수색이 예상됐더라도 구체적 실시 계획 등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씨가 ‘부장실에 검사들이 모여서 회의 중이다’, ‘아레나 사건으로 정신없대요’ 등의 문자를 외부로 보낸 것은 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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