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블랙박스 확보

檢,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블랙박스 확보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1-12 20:02
수정 2021-01-13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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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차관
이용구 법무부차관 뉴스1
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 당시 상황이 녹화됐던 택시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사건 당시 이 차관이 탑승했던 택시의 블랙박스 SD카드를 입수해 영상 복구를 시도 중이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난 시점이라 영상 복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은 블랙박스 전용 뷰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 SD카드에서 녹화 영상을 발견하지 못했고, 사흘 뒤 택시 기사에게 제출받은 블랙박스와 SD카드에서도 영상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입수한 SD카드 복구에 주력할 방침이다. 영상 복구를 통해 사건 당시 택시의 정차 위치와 주행 여부 등이 확인되면 특가법 혐의 적용 여부도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택시는 통상적으로 블랙박스를 상시 녹화 모드로 설정해 주기적으로 영상이 삭제되고 새로운 영상이 덧씌워지기 때문에 당시 영상 복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1-01-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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