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차량 블랙박스 SD카드 확보

검찰,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차량 블랙박스 SD카드 확보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1-12 08:30
수정 2021-01-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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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차관 ‘중대재해법 논의’
이용구 차관 ‘중대재해법 논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1.6/뉴스1
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가운데, 사건 당시 상황을 녹화했던 택시 차량의 블랙박스 SD카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 차관이 탑승했던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SD카드를 최근 입수해 사건 당일 영상 복구를 시도 중이다.

검찰은 해당 SD카드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핵심 증거로 보고 있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 정도 지난 상황이라 실제로 유의미한 영상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택시는 교통사고나 승객과의 시비 등에 대비해 통상 블랙박스를 상시 녹화 모드로 설정해둔다. 이 때문에 주기적으로 영상이 삭제됐다가 새로운 영상이 덧씌워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당시 폭행은 차 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택시 기사가 운전석에 앉은 채 몸을 뒤로 돌려 이 차관을 깨우려 하자 이 차관이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택시 기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인근 파출소로 이동해 블랙박스를 확인했지만, 녹화 영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택시 기사는 사흘 뒤인 11월 9일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다시 블랙박스와 SD카드를 제출했지만 이때도 영상을 발견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택시 기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의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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