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에 성폭행 당했다” 주장 여성, 3억원 손배소 패소

“조재현에 성폭행 당했다” 주장 여성, 3억원 손배소 패소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1-08 14:22
수정 2021-01-08 14: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재현 측, 재일교포 여배우 미투에 “사실무근”
조재현 측, 재일교포 여배우 미투에 “사실무근” 연합뉴스
배우 조재현(56)으로부터 17살 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조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8일 A씨가 조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씨는 2018년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 속에 여러 차례 가해자로 지목된 이후 대중에 사과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 “만 17세였던 2004년에 조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강제조정을 결정했으나 A씨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이 다시 진행됐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