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확진자 속출’ BTJ열방센터에 일시적 폐쇄 행정명령

상주시, ‘확진자 속출’ BTJ열방센터에 일시적 폐쇄 행정명령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01-07 16:03
수정 2021-01-07 16: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북 상주시 화서면에 있는 기독교 선교시설 BTJ열방센터에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북 상주시 화서면에 있는 기독교 선교시설 BTJ열방센터에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북 상주시는 7일 코로나19 확산 장소로 지목된 BTJ열방센터에 일시적 폐쇄 행정명령을 내렸다.

상주시는 최근 전국에서 BTJ열방센터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

일시적 폐쇄 기간은 7일 정오부터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라고 시는 설명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날 센터를 방문해 시설폐쇄 안내문을 정문 등에 부착하고 일시적 폐쇄 및 교통 일부 차단을 알리는 행정처분서를 전달했다.

시는 폐쇄 기간 진출입로에 방역초소를 설치하고 출입자와 행사 개최 여부를 24시간 점검한다.

시는 지난 4일 센터 관계자를 만나 방문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고 역학조사에 협조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방문 사실을 부인하거나 방역당국 전화를 회피하는 등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시설을 일시 폐쇄키로 했다.

강 시장은 “최근 BTJ열방센터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센터 측 협조가 절실한데도 여전히 비협조적인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일시적 폐쇄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고 밝혔다.

이어 “BTJ열방센터와 해당 시설 방문자가 코로나19 검사 및 역학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다면 경북도와 함께 법인설립 허가 취소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BTJ열방센터는 지난해 10월 방역당국 눈을 피해 2500여명이 참가하는 행사를 열고, 12월에는 집합금지 안내문을 훼손해 상주시로부터 3차례 고발당한 바 있다.

상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