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기국회 노조3법 단독처리해 놓고
외통위 잠잠… 임시국회 비준 물 건너가
EU측 “한국 의지 의문” 강력 문제 제기
노동계 “노조법은 한밤중에 처리하더니”
정부·여당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이유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노조 3법(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지만, 정작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은 해를 넘긴 데 이어 8일 종료되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하게 됐다.톰 젠킨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내자문그룹 의장은 6일 서울신문에 “EU와의 FTA에 따라 완전히 적용하고 시행해야 하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한국 국회가 진전이 없는 점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중순 윤순구 주유럽연합 대사와 이 문제를 논의하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는 젠킨스 의장은 “국회 임시회기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이번 주에 끝날 것이라고 들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EU의 문제제기를 살펴보는 독립적인 전문가 패널은 한국이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의 사용자단체, 노조, 비정부기구(NGO)를 대표하는 국내자문단은 한·EU FTA 이행을 점검하는 기구로, 한국의 ILO 핵심협약 문제를 제기해왔다. EU 집행위원회(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 FTA 규정을 한국 정부가 어겼다고 주장해 2019년 12월 한·EU FTA 분쟁 해결절차가 개시됐다. 이를 위해 소집된 전문가 패널이 최종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비준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위반 결정 시 국제적 신인도 하락, 무역 조건에 대한 간접적 제재, 미국 등 다른 나라와의 무역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에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29호) 비준동의안이 계류돼 있지만,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전혀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여당의 단독처리 후폭풍에 따른 야당의 비협조, 정부·여당의 의지 부족 등이 원인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환경노동위에서 노조 3법을 단독처리한 것에 반발해 외통위 법안소위 일정에 합의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노조법이 단독 처리된 만큼 비준 동의를 합의 처리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비준 동의까지 단독 처리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익과 직결된 것인데, 야당이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면서 “2월에는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은 “협약 비준을 명분으로 노조법, 근로기준법을 개악해 한밤중에 단독 처리하더니 정작 협약 비준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21-01-07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