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영장 발부
쓰레기가 더미 주택에 어린 남매를 방치한 40대 어머니가 구속됐다.경기 김포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엄마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정아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아들 B(12)군과 딸 C(6)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거주지인 김포시 양촌읍 한 주택 내부에 쓰레기와 함께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생 C양은 영양상태가 불균형하고 기초적인 예방 접종조차 받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양이 기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A씨의 의료적 방임 혐의가 무겁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남매를 돌보기가 어려웠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한 주민으로부터 “쓰레기 가득 찬 집에 아이 2명이 버려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아동보호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해당 주택을 찾았다. 이어 어머니 A씨에게 연락해 현관을 열고 주택으로 들어가 쓰레기가 가득 찬 내부에서 이들 남매를 발견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