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연대 세습 허용 결의 무효확인 소송
“교단 자정능력 기대 어려워 법에 호소”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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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성교회 세습을 허용한 예장통합총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행동연대 집행위원장 이승열 목사는 “교단 헌법이 세습을 금지하는데도 총회가 불법을 강요해 세습 철회 건이 올해 결론을 못 내리고 시간만 끌고 있다”면서 “교단의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워 사회법에 호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하나 명성교회 위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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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총회는 2018년 103회 총회에서 세습이 부당하다고 결정했다가 지난해 9월 총회에선 김하나 목사가 2021년 1월부터 청빙을 통해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시무하도록 수습안을 제시했다. 사실상 세습을 허용한 것이라 교단 내에서 입지가 큰 명성교회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총회 산하 68개 노회 중 12곳이 수습안 철회 헌의안을 제출했지만 지난 총회 본회의에서 논의되지 못한 채 정치부 실행위원회로 넘겨져 판단이 어렵다는 결론만 나왔다.
행동연대 관계자는 “이번 소송으로 김하나 목사 부임을 당장은 막을 수 없겠지만 법의 심판에 따라 한참 후에도 무효가 될 수 있다”며 “한국 교회가 물질과 권력에 굴해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