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표창장 위조’ 뒷받침한 게임 ‘마비노기’ 파일

정경심 ‘표창장 위조’ 뒷받침한 게임 ‘마비노기’ 파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2-28 16:19
수정 2020-12-2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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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교수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0.12.23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교수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0.12.23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혐의로 1심에 징역 4년을 받은 가운데 법원이 딸 표창장 위조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 중 하나로 게임 ‘마비노기’를 언급했다.

법원이 정경심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의혹을 사실로 판단한 데에는 ▲일련번호 위치 및 상장번호 기재 형식 등이 다른 동양대 상장과 다른 점 ▲표창장의 총장 직인이 실제 사용하는 것과 형태가 다른 점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서 발견된 상장 관련 파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증언 등이 사실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표창장 위조 파일 발견된 ‘강사 휴게실 PC’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판결문 캡처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판결문 캡처
정경심 교수 측은 줄곧 표창장 위조에 쓰인 파일들이 발견된 강사휴게실 PC 1호에 대해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표창장 위조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압수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1호의 2013년 6월 16일자 사용 내역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서류 제출 마감일 2일 전인 2013년 6월 16일 해당 PC를 이용해 일련의 (위조) 작업을 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압수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1호에서는 ▲정경심 교수 아들의 동양대 최우수상 상장 스캔본 ▲‘총장님 직인.jpg’ 파일 ▲딸 ‘조○ 표창장 2012-2.pdf’ 파일 ▲정경심 교수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 파일 ▲조씨의 다른 인턴십 확인서 파일 등이 발견됐다.

재판부는 이 ‘PC 1호‘에서 발견된 인터넷 접속기록과 저장된 파일의 사용 내역, 정경심 교수 가족들 관련 문서가 다수 발견된 점을 근거로 해당 PC에 있는 파일들의 작성자가 정경심 교수라고 판단했다.

정경심 “다른 사람이 PC 사용했을 가능성”
재판부 “해당 PC 정경심 자택에 있었다”
이에 정경심 교수 측은 해당 PC가 강사휴게실이라는 공용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 외에 다른 사람이 썼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PC에서 총장 직인 이미지 파일이 나왔다고 해도 그 파일을 정경심 교수가 만들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PC에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약 1년여의 기간 동안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인터넷에 접속한 기록은 물론 USB 저장장치 연결 이력도 수두룩하게 나왔다.

토요일 새벽시간대 해당 PC 접속이력 수두룩
늦은 밤 게임 ‘마비노기’ 설치 파일도 나와
게임 ‘마비노기’ 영상
게임 ‘마비노기’ 영상
심지어 2013년 11월 9일 토요일 새벽 2시 19분에 한 사이트를 접속한 기록도 나왔다.

만약 강사휴게실 PC 1호가 정말로 강사휴게실에 설치돼 있었다면 해당 시간대 인터넷 접속이나 저장장치 연결 이력이 남아 있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재판부는 “이 시각은 야간 또는 이른 새벽이므로 동양대 직원이나 조교, 학생들이 동양대 건물에서 해당 PC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정경심 교수는 동양대 BT교육원장실에 설치돼 있는 개인용 PC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강사휴게실 PC 1호를 (따로) 사용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2014년 3월 14일 금요일 오후 10시 52분쯤에는 MMORPG 게임인 ‘마비노기’의 바로가기 파일이 생성된 기록이 있었다. 또 이보다 약 10분쯤 앞서 마비노기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돼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이 2014년 3월 14일 오후 10시 42분 강사휴게실 PC 1호를 이용해 마비노기 설치파일을 다운로드받고, 같은 날 10시 52분쯤 설치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이 위 시간대에 동양대에서 강사휴게실 PC 1호를 사용할 이유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강사휴게실 PC 1호가 그 시각에 피고인의 자택에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도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 “위법수집증거라 해도 표창장 위조는 사실”재판부는 표창장 위조의 증거로 활용된 강사 휴게실 PC 1호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정경심 교수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PC를 넘긴 조교 김모씨는 제출을 강요받은 사실이 없고 검찰에 임의제출한 것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조사할 수 있는 임의수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설령 강사휴게실 PC에서 발견된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위조 증거와 진술들을 종합해 볼 때 표창장 위조가 사실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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