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집합금지 명령서 훼손한 BTJ열방센터 대표 고발

상주시, 집합금지 명령서 훼손한 BTJ열방센터 대표 고발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0-12-28 15:01
수정 2020-12-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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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 지침에도 대규모 행사 열어

경북 상주시는 28일 집합금지 명령서를 훼손한 혐의로 선교시설 BTJ열방센터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상주시 화서면 BTJ열방센터 정문 차단기에 집합금지 명령서를 부착했으나 열방센터 측이 이를 떼어낸 데 따른 조치다.

BTJ열방센터는 지난 10월 9∼10일 2577명을 모아 행사를 연 혐의로 상주시에 의해 고발돼 경찰 조사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7∼28일 500여 명이 참여한 집회를 열어 대구 거주 방문자가 코로나19로 확진됐고, 이달 11∼12일 행사 때는 서울 강서구 방문자가 확진됐다.

이밖에 열방센터를 방문한 상주시 한 교회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같은 교회 신도 7명이 확진되기도 했다.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가 대전과 광주 등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명확한 역학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상주시 관계자는 “집합금지 행정처분으로 명령서를 열방센터 정문에 부착했는데 이를 훼손해 고발했다”고 말했다.

상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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