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6개월 영아 학대’ 재감정 의뢰…살인죄 적용될까

검찰, ‘16개월 영아 학대’ 재감정 의뢰…살인죄 적용될까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2-23 18:02
수정 2020-12-2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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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서울남부지검 앞에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아이를 추모하는 근조화환이 늘어서 있다. 2020.12.14 연합뉴스
14일 오후 서울남부지검 앞에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아이를 추모하는 근조화환이 늘어서 있다. 2020.12.14 연합뉴스
16개월 영아가 입양된 가정에서 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에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사망 원인에 관한 재감정이 이뤄지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주 숨진 16개월 영아 A양의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부검의들은 진료기록과 증거 사진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재감정 결과에 따라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이들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감정을 의뢰한 경위와 관련해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의 차원”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 30대 부부에게 입양된 A양은 의붓어머니인 장모씨로부터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고, 10월 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받아 사망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아기는 소장과 대장, 췌장 등 장기에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검찰은 이달 9일 장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의붓아버지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 부부의 신상을 공개하고 살인죄 혐의를 적용해 아동학대의 강한 처벌 선례를 만들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이날 기준 23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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